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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할 때 가장 쟁점이 되고 중요한 부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8. 18:03

해를 거듭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과 기대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 미래의 행복을 중시하게 되고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행복한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의 황혼기인 50~60대에 이혼 하는 것을 뜻하며, 보통 결혼생활을 보통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들을 뜻합니다. 이때 자식들도 전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기에 더이상 가정에 얽매일 일도, 신경 쓸 일도 없어 고통받아왔던 결혼생활이었다거나 이제는 내 행복을 좇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기에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결혼생활을 20년, 30년 이상 해온 부부들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재산분할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이때 받는 재산분할액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 노후대비의 기반이 되는 금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혼이혼이 무엇이며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약 28년 전 결혼했고, 지금은 이혼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에는 여느 부부처럼 행복한 신혼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겨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생겨나고 어느 날부터 아내 A 씨는 신후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남편 B 씨가 A 씨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하고 서로를 보듬어주어야 하는 사이인데 이런 B 씨의 행동에 A 씨는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A 씨는 힘든 일이 있어도 B 씨에게 딱히 말도 하지 않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은 A 씨가 B 씨에게 육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바쁜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A 씨는 언제나처럼 독박육아를 하며 아이를 재우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A 씨는 산후우울증이 낫지 않아 우울증이 점점 커져만 갔는데 B 씨는 신경을 쓰지도 않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 씨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였지만 딸이 태어나고부터 A 씨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기에 A 씨는 자신이 일을 하면 좀 괜찮아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B 씨가 가사를 돌보지 않고 육아를 하지도 않는 것은 여전했기에 전부 A 씨의 몫이 된 것입니다. 경제활동도, 집안일도 하는 것이 버거웠던 A 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불렀던 가사도우미였지만 B 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계속해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았고, 어느덧 그 생활도 1년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게 된 A 씨가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B 씨와 가사도우미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그렇게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외도를 한 지 7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길래 A 씨도 딸을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아이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고 A 씨는 B 씨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딸아이가 26살이 되어 결혼을 해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A 씨는 B 씨와 이혼을 결심했고 황혼이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28년 동안 A 씨도 2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였기에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B 씨는 거부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현재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중 특유재산인 A 씨의 부모님이 주신 5,000만 원과 차량, B 씨의 부모님이 주신 70평 땅, 부부공동재산인 주택, 차량 2대, 주식과 예금, 적금, 청약 등을 분할대상재산으로 검토하고 B 씨는 A 씨에게 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황혼이혼을 할 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재산분할에서는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부공동재산이나 특유재산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려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이미 은닉, 처분을 했다면 차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가 별로 없거나 나에게 사치 등의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높은 비율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채무가 가정에 사용된 것이라면 채무도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이 되며, 그 채무가 일방의 사치나 욕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런 채무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목록을 차례대로 정리해보아야 하는데 그 항목에는 동산, 부동한, 자동차, 채권, 특허권, 회원권, 과거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고정적 수입과 지출, 기타 내역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주된 쟁점은 단순히 분할비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법적공방이 치열해집니다. 위 사례와 같이 결혼생활이 20년 이상으로 길거나 특유재산에 자신의 기여가 충분하다는 것을 자세히 입증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황혼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은 대략적으로 얼마를 주장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에 전문소송대리인과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