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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내연남소송 증거수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8. 17:50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함께 부정행위를 한 제3 자에게 법률적으로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내연녀, 내연남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연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 소송 가능 유무에 관해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소송상으로는 성립요건이 달성되어야 승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입증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오늘은 내연녀, 내연남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고, 배우자의 핸드폰 비밀번호 및 컴퓨터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해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문의가 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곤 합니다.

 

내연녀, 내연남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관계를 알게 된 것을 배우자가 알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정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는 상황과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먼저 부정행위에 대해 자인하는 진술서를 자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면 부정행위에 대한 내역을 더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통화기록이나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을 확보해두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둔 뒤 배우자와 상간자가 교제하는 정황을 포착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누가 보아도 연인 사이로 보이는 행동을 사진으로 찍고, 본인 여부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배우자가 입고 나갔던 옷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외도를 한 배우자들은 이를 부인하는 일은 드물고 용서를 빌거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 대화도 녹취해두시면 추가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 배우자가 경계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귀가 시간이나 근무 일정에 변동이 생겼음을 알리고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관찰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없는 시간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현장을 급습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찍으면 됩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거나, 숙박업소를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연인 또는 부부로 오해할 수 있는 모습을 배우자 몰래 사진을 찍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해서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 동료라면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발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배우자가 가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상간자가 좋아요나 댓글을 달게 된 기록 등을 캡처하면 됩니다. 이는 부정행위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재중인 사이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 다녀간 정황이 있거나 홈 CCTV에 영상이 남았거나 차량 출입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집에 다녀갔다면 사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발뺌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증거수집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나는 현장을 포착해 3자대면을 하면서 녹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 왜 만났느냐, 부정행위를 다 알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부정행위 내역에 대한 자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자필로 구체적인 진술을 작성하게 하시면 됩니다.

 

 

 

 

 

 

3자대면인 경우, 내연녀, 내연남이 잡아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배우자를 추궁하여 결국 배우자 진술 속에서 상간자가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음에도 만났다는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가 자백하는 상황에서 발뺌하는 내연녀, 내연남은 드뭅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내연녀, 내연남소송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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