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소송이혼과정, 재판이혼준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7. 17:44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며 결혼을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많은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혼의 과정은 이혼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이혼 여부와 조건에 의사가 일치된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이혼 여부나 조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이혼의 과정은 소장 접수 -> 송달 ->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판결 -> 이혼신고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장 접수

 

이혼 청구 소송의 시작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송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후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첫 기일에서 양측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

 

다섯 번째 가사조사관의 조사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이혼 당사자를 대면하여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과정 등 사건 판단에 요구되는 사안들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여섯 번째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가사조사관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법원은 조정위원회를 열고 재판 전 마지막 조정절차를 가집니다.

 

일곱 번째 판결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양측의 주장과 근거가 되는 서면과 증거들이 오가고, 변론기일들이 진행되면서 재판과정을 마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여덟 번째 이혼신고 또는 항소

 

선고 이후 판결문이 송달되어 판결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시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냉철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