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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6. 17:39

 

 

 

부부생활을 하던 두 남녀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수반되게 됩니다. 물론 협의로 혼인을 해소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 청구권에 대해 당사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 중에 사후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산을 나누자는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경우, 이를 재판상 이혼에서도 효력을 인정하여 그대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2011년 결혼을 하였는데, 신혼 초부터 극심한 싸움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혼인 해소를 하게 되면 이혼시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서에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 A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 B 씨는 공정증서에 의해서 2억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본인을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해당 합의서는 협의로 혼인 해소를 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서의 내용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로 4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 해소를 할 경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만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혼시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란 어려움이 있고 혼자 기여도를 알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시재산분할을

 

이혼을 처음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협의이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일 때 서로 얼굴을 보기도 싫은 배우자가 적어도 2번 이상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각자의 혼인 해소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욱이 1차 의사 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어진 숙려기간의 경과 이후에 배우자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2차 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중도에 폐지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중도에 폐지되는 주된 이유는 서로 혼인 해소하지 않겠다며 변심하는 경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배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간에는 공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행위나 수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예금, 주식, 주택, 건물, 채권 등 여러 가지 재산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하여 비율이 결정되게 되는데, 노후에 소득절벽의 사태를 맞이하거나 절혼 이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보면, 외 벌이 가정은 경제활동을 하는 일방은 재산을 나누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정주부일 경우, 함께 산 이상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반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에서는 혼인 해소를 하는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남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나누는 것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혼하게 된다면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해야 하는데,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타방은 본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시재산분할의 과정을 통해서 명의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할 당시에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설령, 혼인 해소할 경우,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래에 구체화될 재산의 기초관계가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역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을 해소할 경우. 돈뿐만이 아닌 장래에 받게 될 수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을 숙지한 후 혼인 관계 해소를 앞두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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