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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이혼신고까지 끝낸 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은, 이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놓고,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것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 방어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갑 씨와 아내 을 씨는 슬하에 한 자녀를 둔 15년차 부부였습니다. 을 씨는 회사 동료와 외도를 하였고, 가정을 방치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갑 씨와 을 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을 씨는 새 인생을 찾고 싶다고 하였고 자녀의 양육권을 갑 씨에게 맡겼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재산은 분할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갑 씨는 이후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며 충실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갑 씨는 을 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한 갑 씨는 화도 나고 어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본인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서 즉시 소장을 지참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갑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과거 이혼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갑 씨에게 상대방이 당시 갑 씨에게 작성한 각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서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동의하고 협력하여 준다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갑 씨에게 양보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갑 씨에게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각서는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 씨는 갑 씨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후재산분할 방어를 하며 을 씨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을 들어 기각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 씨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주었습니다. 갑 씨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였지만, 을 씨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상대방이 대부분 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끝에 법원은 을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처럼 상대방이 협의이혼 후 말이 바뀌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법원에 주장을 하며 이혼후재산분할 방어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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