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당하게 파혼을 당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5. 17:46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서로 혼인까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약혼 기간 중 교제를 하다 보면 연애 시절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이 드러난다거나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이 너무 맞지 않으면 파혼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와 각자의 부모 그리고 집안 어른들과 의논하고 신중히 선택한 후에 판단하여 파혼하게 됩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기 때문에 일방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은 민법 제8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당한 사유로 파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파혼을 당하면 크게 세 가지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예물반환청구권, 재산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청구권들은 부당 파혼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보호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물반환청구권

 

그런데 이미 신혼집까지 구한 뒤 가구들을 샀거나 양가에 서로 예물, 예단을 주고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혼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파혼이 됐을 때에 예물과 예단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미 오고 간 예물과 예단은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진 경우라면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쪽에서만 예물과 예단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당파혼을 당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된 경우에 과실 있는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약혼 파기에 가담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806조 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경우나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 씨와 여성 홍 씨는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마침내 혼인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 씨의 부모님들은 홍 씨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홍 씨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홍 씨에게 부모님도 승낙했다고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 중에서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민 씨는 결국 홍 씨에게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홍 씨는 당시 아이를 가진 상태였고 민 씨에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 씨는 미안하다며 연락처를 바꾸고 홍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홍 씨는 혼자서라도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민 씨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홍 씨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홍 씨는 민 씨를 상대로 부당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민 씨의 부당한 파혼으로 인하여 홍 씨가 받은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홍 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당 파혼을 당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대방의 부당파혼통지로 인하여 막막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