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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서로 혼인까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약혼 기간 중 교제를 하다 보면 연애 시절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이 드러난다거나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이 너무 맞지 않으면 파혼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와 각자의 부모 그리고 집안 어른들과 의논하고 신중히 선택한 후에 판단하여 파혼하게 됩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기 때문에 일방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은 민법 제8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방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당한 사유로 파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파혼을 당하면 크게 세 가지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예물반환청구권, 재산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청구권들은 부당 파혼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보호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물반환청구권
그런데 이미 신혼집까지 구한 뒤 가구들을 샀거나 양가에 서로 예물, 예단을 주고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혼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파혼이 됐을 때에 예물과 예단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미 오고 간 예물과 예단은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진 경우라면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쪽에서만 예물과 예단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당파혼을 당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된 경우에 과실 있는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각 책임이 있고, 약혼 파기에 가담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806조 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경우나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 씨와 여성 홍 씨는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마침내 혼인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 씨의 부모님들은 홍 씨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홍 씨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홍 씨에게 부모님도 승낙했다고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 중에서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민 씨는 결국 홍 씨에게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홍 씨는 당시 아이를 가진 상태였고 민 씨에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 씨는 미안하다며 연락처를 바꾸고 홍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홍 씨는 혼자서라도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민 씨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홍 씨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홍 씨는 민 씨를 상대로 부당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민 씨의 부당한 파혼으로 인하여 홍 씨가 받은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홍 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당 파혼을 당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대방의 부당파혼통지로 인하여 막막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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