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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소송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5. 17: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부간의 신뢰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신뢰를 다시 쌓기도 힘들 것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정말 이를 반성하고 사과하며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와 더불어 외도위자료소송을 하여 결혼생활이 억울하게 파탄나게 된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외도위자료소송을 할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위자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7년 되었는데, A 씨는 B 씨의 외도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에 너무 지쳐있던 A 씨는 결국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고 B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지급, A 씨가 원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해 줄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A 씨가 가지고 가며 양육비를 지급할 것에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A 씨는 어떻게 해서든 B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B 씨에게 명확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함께 외도위자료소송도 가능하며 상간녀의 인적사항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 B 씨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소를 제기했고 B 씨와 상간녀를 상대로 외도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B 씨와 상간녀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해 A 씨의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A 씨에게 5,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것은 민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유책성이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자신이 본 피해는 이러한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간에는 1차 불법 행위자인 배우자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와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를 포함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도에 가담한 제3 자 역시도 외도위자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간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남편이나 아내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를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양자 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이 되며 구체적인 기준으로 꼽자면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원인과 파탄의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 수준, 부부 각자의 연령, 경제활동의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렇기에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 능력이 고려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라면 상대의 유책행위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대의 유책성이 크더라도 상대가 무자력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청구를 해야 하며 실익이 없다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외도라는 유책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할 때 외도위자료소송이 가능하며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 자 역시도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청구를 하더라도 감액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이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송대리인과 먼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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