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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2. 17:54

 

 

 

안녕하세요,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은 법률혼을 해소할 때보다 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따른 문의도 다양하게 오곤 합니다. 대부분, 사실혼의 법적 성격 및 사실혼 배우자로서 법률상 보장된 권리에 대해 잘 몰라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사실혼의 개념,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사실혼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 중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에 아무리 결혼을 해 부부가 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실한다면 성립되며, 이외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향후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가의 유무는 필요없지만, 부부가 되겠다는 혹은 부부라는 혼인의사와 자신들의 관계 인정이 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혼인의사가 없는 ‘혼전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혼재산분할에 고민이 있었던 A 씨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교제를 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약 7년 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혼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도 없는 데다가 가사노동을 하지도 않아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고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수차례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B 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는 6년 동안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A 씨에게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지쳐버린 A 씨는 결국 B 씨에게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자고 요구했는데 B 씨는 뻔뻔하게 A 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신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B 씨는 사실혼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노동과 A 씨의 재산을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부 무시한 B 씨에게 1원의 재산도 아까워 재산분할을 청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바람과는 달리 B 씨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를 돌보며 A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조력한 바가 있다면 76년의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어 B 씨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A 씨가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 있더라도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만약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B 씨의 주장과는 달리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사실혼관계의 유지에 있어 B 씨의 기여가 현저히 낮거나 없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B 씨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재산을 지켜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마친 A 씨는 다시 B 씨와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B 씨는 A 씨의 재산에 35%에 달하는 금액을 분할 해주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주장이 너무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차라리 재산분할청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이 가사노동과 A 씨의 재산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를 했기에 A 씨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사실혼 기간 내에 B 씨가 부양, 협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B 씨가 가사를 돌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A 씨의 노력만으로 사실혼 생활이 근근히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판단한 결과 B 씨의 청구가 과하다고 판단했고, B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액을 최소로 감액해 10%의 재산을 분할 해줄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사실혼관계만 입증할 수 있거나 서로가 인정을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기여도는 경제활동, 가사노동, 재산의 유지, 증식, 혹은 감소방지에 대한 노력, 육아 등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노력의 척도를 말합니다. 이를 사전에 산정해 본 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가의 가족이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 자신이 모아온 자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상대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부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던가, 혹은 상대가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적법하게 사실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여 상대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내가 재산분할을 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지 등을 입증과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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