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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왜 받아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2. 17:45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COVID-19 사태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나 휴교, 휴업, 폐업 등 기존 생활형태 전반에 광범위하게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함과 불안감, 초조함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급격하게 생활양식이 변화되어 부부 사이의 불화와 갈등도 더 부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더 다툴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야외활동을 하는 것도 제한적이라 평소 품고 있던 감정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초래한 환경 변화로 평소보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문의하는 분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혼 수가 상당수 자리 잡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혼 결심을 보다 촉발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이혼결심을 하게 되는 기초는 부부간의 감정적 대립이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것은 법률대리인과 이혼상담의 과정을 거쳐 치밀하고 전문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기에 자녀의 양육, 재산분할 등 부부의 일상을 전혀 다르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고민하고 감정에 치우친 대응을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사전에 법률대리인과 이혼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함께 강구하며 충실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해소의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이혼 의사, 그에 부수적인 조건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거치는 단계이며,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뜻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한 것이며, 서로의 의사를 조율해 나가는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된다면 조정결정으로 혼인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상 이혼은 의견대립이 치열해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의 갈등과 다툼의 정도, 각자 원하는 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해당 절차에 맞춰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상담을 먼저 받아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가 혼인해소에 동의하지 않거나, 각자 원하는 것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보가 힘들 경우 등의 상황의 대립이 지속된다면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법률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혼인해소의 판결을 해줍니다. 법률에 정해진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첫 번째 항목인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부부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합체이므로 성적으로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혼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었기에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적인 처벌만이 남게 되어 부정행위라고 불리는 행위, 그를 입증할 증거도 폭넓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주기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하는 행위, 데이트를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상대를 부양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기에 이 법적 의무에 위반해 일방적으로 가출, 별거를 하는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표적인 예에는 폭행, 폭언, 욕설, 모욕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시달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양가 가족들에 대한 폭행이나 욕설 등도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가 일방적인 가출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수소문을 해봐도 알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법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을 경우, 생사를 알 수 없다면 추후의 재산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와 직접 대면하거나 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니 공시송달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사유입니다. 다른 항목보다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어떤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욱 이혼상담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로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을 때’,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 거부’, ‘과도한 신앙생활’ ,‘지나친 과소비와 재산탕진, 사치’, ‘상습적인 도박, 투기’, ‘심각한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졌으며, 혼자 사는 문화가 확대되고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원치 않는 혼인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여 분쟁 상황에서 위축되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마시고, 전문적인 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마음 편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상담을 왜 받아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말씀해드렸습니다. 미력하게나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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