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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살이이혼 정도에 따른 이혼 성립 여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0. 17: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시집살이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점 시집살이가 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집살이가 고되어 시집살이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집살이, 고부갈등은 끊이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의견충돌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배우자의 어머니시며 웃어른이신 분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다면 말대답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 밉보인다며 그냥 고부갈등을 홀로 감내하거나 부당하게 시집살이를 당하더라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입니다. 시집살이이혼도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당함과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시집살이이혼이 가능할 수도, 혹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집살이이혼, 정도에 따른 이혼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18살, 16살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서 첫째 아이를 낳았고, A 씨는 여느 평범한 엄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 후 임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자녀들을 돌보며 홀로 가사노동과 남편이 수입활동을 하는 것까지 보조 해주었으며, 명절만 되면 시댁에서 홀로 고된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를 낳았고 둘째 아이를 낳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엘 갔고, 그 시댁에서도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A 씨는 그렇게 자신의 생활은 전혀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A 씨의 시집살이와 B 씨의 방관은 심각해져만 갔고, 시어머니가 A 씨에게 돈이라도 못 벌면 집안일이라도 해야 한다며 꼬박꼬박 전화하여 자녀들과 B 씨의 식사를 열심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도 못하고 시댁에만 있으며 일을 해야 했고, 집에 돌아가는 날이면 B 씨는 배가 고프다며 여태 일을 하고 온 사람에게 또 밥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A 씨가 받는 대우를 뻔히 알면서도 당연시하며 나 몰라라 하는 B 씨가 너무 괘씸하고 B 씨와 결혼하지만 않았다면 A 씨는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A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A 씨가 독감에 걸려 아파 몸져누워있어 집에서 밥을 해주지도 못하고 본인 물 떠 마시는 것조차 힘겨웠는데 B 씨는 A 씨에게 많이 아프냐며 물어왔습니다. A 씨는 많이 아프다고 했고 B 씨는 ‘그럼 밥은 못 차려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워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 씨가 아픈 것을 알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 하시는 말이 ‘그래도 애들이랑 애들 아빠 밥은 잘 챙겨 줘야지?, 너가 한가하니까 아픈거야, 나는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다? 아프다고 꾀병부리지나 말어라, 너 몸은 못 챙겨도 식구들 몸은 챙겨줘야지’라고 하셨습니다. A 씨는 아픈데도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서럽고 억울해 전화를 끊고는 본격적으로 시집살이이혼을 결심하곤 아픈 몸을 이끌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태 A 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했고, 그 입증 방법에는 자녀들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 A 씨가 받은 모욕, 폭언 등이 담긴 문자, 전화통화내용 녹음 등이 있다고 말했고, A 씨는 그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본 후 그 증거를 인용하여 B 씨와 이혼한 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A 씨는 억울하고 서러운 생활을 마치며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로 인해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도 가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시집살이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시집살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사안과 정도가 얼만큼 심각하냐에 따라 인용여부도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이나 시집살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명절’입니다. 명절 이외에도 틈틈히 전화를 하여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며 공공연하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모욕을 주는 등의 행위로 갈등을 극대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고부갈등,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도 남편이 중재를 하지 못하거나 방관만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명절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못하고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원인으로 배우자와 다투고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분쟁 발생의 원인이 시댁과의 갈등이 아니므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도 위의 사례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같으면 당장 이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자신의 눈앞에 그러한 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 고려해야 할 것, 자녀들의 문제 등이 이혼하는데 있어 큰 망설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자식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대우를 받으려고 태어난 것,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것이 아니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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