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청구기각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밝혀내야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7. 17: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크고 작은 면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식게 되어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청산해야만 할까요?

 

 

 

 

 

 

분명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청구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기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혼의 과정에는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여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느껴진다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논의를 하여 처한 상황에 올바른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청구기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유책배우자로부터 소장이 왔을 때’인데, 반드시 법원에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장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본 후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본 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에는 자신에게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를 제기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기각을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아 혹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청구기각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외에 재산분할, 위자료의 부분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이혼청구기각을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대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싶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청구기각을 바라는 경우라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저마다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여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진단받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작년부터 깨진 상태였고, 그 이유는 B 씨의 외도 때문입니다. A 씨는 한 번만 넘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원래의 가정 분위기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B 씨는 전혀 그런 노력도 없이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 소홀에 자녀들도 B 씨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에게 이혼소장이 날아왔고, 그것은 B 씨가 A 씨의 가정 소홀과 의부증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장을 받은 A 씨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인터넷에 찾아보니 맞대응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자세히 알고 싶어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고, 소송대리인은 B 씨가 유책배우자이며 B 씨가 거짓 주장을 하며 이혼청구를 했으니 이것은 B 씨의 유책사유만 잘 밝혀낼 수 있다면 기각이 되든, A 씨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하든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B 씨의 유책사유 즉, 외도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았기에 증명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소송대리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니 신속하게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고, A 씨는 이렇게 된 이상 B 씨와의 관계는 더이상 지속 가능성도, 좋아질 희망도 없어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B 씨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 씨 측은 법원에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유책배우자인 B 씨의 이혼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A 씨의 주장에 따라 B 씨의 유책사유가 인정이 되었고, A 씨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에 A 씨가 이혼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700만 원, 내연녀는 A 씨에게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