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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처증이혼 사랑의 이름을 가장한 집착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6. 17:36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성향과 성격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고 혹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남의 성격과 성향도 이해하고 존중해줄 줄 아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슬픔보다 남의 슬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남의 말은 의심부터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질환이며 충분히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는 사안이며, 그럴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그로 인해 생겨난 갈등, 남편의처증이혼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정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5살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했지만, A 씨가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부관계가 삐그덕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B 씨가 A 씨를 계속해서 의심했기 때문인데, A 씨가 회사에서 연락이 없으면 B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해 뭘 하고 있냐며, 회사인 걸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걱정하게 할 수가 있냐며, 널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며 A 씨를 점점 구속하고 압박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회사를 다시 다녀 걱정돼서 그러는 건가 싶어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몇 달이 갈수록 이 증상이 점점 심각해져만 갔고, 이제는 집에서까지 A 씨를 추궁하고 구속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가 보자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걸 본 A 씨가 B 씨에게 화를 내자 A 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A 씨는 당장 방문을 걸어 잠갔고, B 씨에게 이성을 찾고 침착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며 문은 그때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이런 버릇은 누가 가르쳐 줬냐, 남자가 생기니까 이제 깡도 생겨난 것이냐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B 씨가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욕을 하며 화를 내자 겁을 먹은 아이가 계속해서 울어댔고, A 씨도 두려워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되었고 A 씨는 이렇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남편의처증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B 씨가 의처증이 있는 데다 폭언과 욕설, 폭력적인 모습까지 계속해서 보여 A 씨와 자녀의 삶이 위태로우니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당장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A 씨는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A 씨도 수입활동과 가사일을 했기에 상당한 기여도가 있었으니 재산분할도 절반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A 씨가 남편의처증이혼을 하게 된 계기, 정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 증거를 확보해야 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메시지내역, 경찰이 출동한 내역, B 씨가 회사에 있을 때 100통도 넘게 전화한 것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그 증거와 주장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청구한 남편의처증이혼을 성립시켜주었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에는 민법 제840조 6항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 남편의처증이혼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꼭 뒷받침되어있어야 하며,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면 그에 대한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의처증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의 유책사유에는 민법 제840조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소송대리인을 찾아 면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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