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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6가지 자세하게 살펴보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30. 17:4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혼인해소를 하기 위한 절차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인데,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보통은 배우자의 유책사유 때문에 혹은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에는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6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6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항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거의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설 심부름 업체 등에 의뢰하는 등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촉되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유로 혼인해소를 청구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정해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유로 추후에 이혼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용서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무단가출,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아내를 두고 가출, 혼인신고 후 약 20일 정도 동거하다 남편이 농사일이 힘들고 아내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은 시부모님, 장인, 장모 등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배우자 혹은 그들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조항은 위의 조항과 비슷한데, 이것은 주최가 내가 아닌 자신의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며,혼인관계의 지속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인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폭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 사유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 하며,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혀 알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생사는 알고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 사유가 아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사유를 들어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다소 추상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명시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여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이 조항을 사유로 혼인해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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