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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6가지 하나씩 확인해보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9. 17:43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합의를 먼저 보려고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면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이혼사유 6가지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가입니다.

 

 

 

 

 

 

이혼사유 6가지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례 중 6가지에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거나 그에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사유는 위에서 본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변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제6호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 위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더 이상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애정을 나눈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며,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간통 증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해소를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외도 당사자들이 육체적인 관계 즉,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위자료의 금액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며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부부의 의무는 민법 제826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병에 들었거나 간호가 필요한 상황, 혹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고의로 방치를 해둔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유기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는 상황에 따라 이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혹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사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사소한 다툼을 하다 일방 배우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를 발로 짓밟고 때린 행위가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폭력, 폭행, 폭언, 욕설,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아무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생사가 불분명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이혼서류를 작성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 법률혼의 관계는 그대로 지속됩니다. 이 규정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생사가 확실하게 확인된다면 재판이혼이 불가하며 생사는 분명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종신고와는 다르며 만약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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