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청구소송 어떤 사유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3. 17: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를 보고 원만하게 혼인해소를 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이혼청구소송 입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혼인해소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합의시도조차 하지 못하며 이혼청구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해소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등에 대한 부분,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에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조건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아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이혼소송,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과정과 필요한 자료들은 각자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해본 뒤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혼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 승소하기를 바란다면, 이 시점 혹은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준비를 마친 뒤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장을 유책배우자 혹은 상간자 등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하는 데 약 2주에서 길게는 1달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소장을 수령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든지 등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소장이 송달되면 소장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의 조건과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제시간 조건 등으로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의 조건이 과하다거나,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나 과장되었다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뒤에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 가능성이 없다면 가사조사를 개시합니다. 가사조사는 3차까지 열릴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지정됩니다. 가사조사 이후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이 변론기일이 몇 번 열릴지는 각자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변론기일 뒤에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청구소송의 과정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이혼청구소송의 과정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잘 내비치며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 유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는 법률대리인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홀로 대응한다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혼청구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혼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며, 그 증거는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게 되면 되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경로를 사용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증거에는 상대의 외도의 경우, 숙박업소 출입 내역, CCTV,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 경로 목록, 카드 사용 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 당사자의 진술, 사실확인서, 본인이 포함된 대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는 다소 확보하기가 원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언, 폭력과 같은 문제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할 수 있는 증거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나 녹취록, 상해를 입었다면 그 사진, 병원 진료 내역과 입원 기록, 상해진단서, 경찰이 출동한 기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확보를 할 때 유책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화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만일의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최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결심할 때에는 수많은 고민과 결심에 결심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 것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