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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거의 없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 주력 사업 분야에 특화된 기업에 대한 운영만 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업분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계열사간의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기업 문화를 보이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만의 용어로 재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특히 경영권의 승계가 창업자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영적 능력이 없으면 회사의 운용을 맡을 수가 없는 외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워낙 우리나라 경제가 압축적인 성장과 소수의 기업에게 몰아주기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인데, 속칭 재벌가 가문의 결혼과 이혼은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형 화재사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벌가문의 이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을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 이혼재산분할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누가 얼마씩 분할을 해갈것인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을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벌가의 이혼사건 중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모 그룹 계열사 회장인 여성 L씨가 22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남편과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4년전에는 S그룹 회장이 본인의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한 바 있는데, 피고가 된 아내 측에서는 자신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4년동안 수차례의 이혼조정과 이혼재판이 이루어진 끝에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세간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S그룹의 회장 C씨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법률상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었고, 새로운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도 낳고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체적으로만 보면 이미 다른 여성과 십 수년 이상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까지 낳고 살고 있는 C회장이 설령 이혼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 배우자와 다시 화목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에서는 C회장의 이혼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C회장이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는데, 정작 그러한 불법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C회장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책행위라는것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을 말하는데, 유책배우자는 그의 잘못으로 결혼관계가 파경에 이르도록 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외간 사람과 불륜를 범하거나 간통행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를 때리거나 심한 욕설등으로 괴롭히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생활을 거절하는 등 혼인생활 유지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기혼자는 이유야 어찌되었던 자신은 더 이상 상대방과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배우자가 이에 합의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피고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이미 원고 배우자가 자신에게 마음이 떠난 상황인데, 별다른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불 허용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 중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탄에 따른 이혼주의는 부부 중 어느 쪽의 잘못이던 상관없이 결과적을 결혼생활이 파탄이 되었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해주고 이혼에 따르는 법률관계 청산문제만 개입하면 된다는 입법주의를 말합니다. 반면 유책에 따른 이혼주의는 결혼생활 파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렀고 그러한 파탄의 결과를 원인화하여 이혼청구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의를 말합니다.

 

 

 

 

 

 

이는 속칭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내쫓고 이혼을 해버리고 그 사람의 생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치 않는 소위 축출이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특히 여성이 남성의 집안으로 한번 시집을 오면 쫓겨나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당시 시대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보복의 감정에 기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더 이상 결혼생활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이나 배려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허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따른 이혼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꼼꼼한 사건 분석과 법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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