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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이 될까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5. 17:47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별도 달도 따다 주겠다고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가사 일이나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까지 있으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지쳐 불행을 느끼더라도 모든 일을 감내해가면서 가정을 지키고 결혼생활을 지속해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가 많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결혼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경력이 단절되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하나 등의 걱정들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건 부모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도 마음 편히 못 가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양육을 전담하는 동안에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해버린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혼자 모든 희생을 떠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백이면 백 모든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는 걸 핑계 삼아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에 일절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 엄청 많다고 합니다.

 

 

 

 

 

 

과거엔 남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의 양육과 남편의 내조하는 것이 보통의 가정이었지만 최근에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 일은 여성이 모두 전담하게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성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어버린다면 독박육아이혼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독박육아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충돌된다는 사유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박육아이혼이 과연 될까?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에게 가정 유지의 책임을 전가해버리게 된다면 전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정을 유지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혼 사유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는데 독박육아이혼의 경우는 배우자가 가정을 돌봄과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해내야 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적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 독박육아이혼을 고민하다가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인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게 되어 만난 케이스입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서로와 미래를 함께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최대한 빨리 아이가 생기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부부는 잠깐의 신혼생활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B 씨는 A 씨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B 씨는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자신이 모두 책임질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며 A 씨에게 좋은 말들만 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남편 B 씨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기가 무엇이 불편하지 울고 있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고사하고 아기의 식사도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밤에 자신이 잘 때 아기가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만 늘어놓으며 점점 귀가가 늦어지다 못해 집에 A 씨와 아기만 남겨둔 채 외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 씨 또한, 출산 후에 직장에 다시 복귀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에 부친 나머지 A 씨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육아와 집안일에만 신경 썼다고 합니다.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로부터 B 씨는 아예 집안일과 육아에 신경을 싹둑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지만, B 씨는 자신이 돈을 벌어오고 A 씨가 집안일을 하는 담당이니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만 남긴 채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A 씨는 이런 B 씨의 태도도 힘이 들고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것에도 지치게 되어 독박육아이혼을 잠시 고민하기도 해봤지만 B 씨와 이혼 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났고, 아이가 이혼가정에서 편부, 편모 밑에서 부족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혼자 꾹 참고 가정을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아기가 조금씩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은 B 씨가 아이를 부르자 아이는 선뜻 B 씨에게 다가가지 않았는데, B 씨는 그런 아이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손찌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모두 목격한 A 씨는 B 씨가 아이를 대하는 행동을 보고는 당장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A 씨는 그간 이혼소송에 승소할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한 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박육아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 경제를 책임지는데 집에선 좀 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 상대방이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독박육아 정도는 해야 공평한게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이혼 위자료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독박육아와 같은 상황은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힘이 들고 이제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워 본인이 다 감내하며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하기에 충분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아이를 양육할 양육비를 달달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피해받은 정도나 가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하는데 홀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증거 자료 등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에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하루빨리 청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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