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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외벌이부부이혼의 차이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5. 17:42

 

 

 

과거에는 자신과 결혼한 배우자와 다툰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거나, 아무리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꾹 참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혼을 쉬이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도 당연히 배우자와의 헤어짐이 쉬워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인 시선이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에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거나, 그 외에도 이혼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율은 점차 늘어나고, 젊은 층의 혼인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면 다른 배우자는 집에서 육아와 가사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아 사용했지만,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자신의 생계를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 등과 같이 꼭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맞벌이,외벌이부부이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맞벌이,외벌이부부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한다면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에는 지장이 없고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외벌이 부부는 한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은 당장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면 생계가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벌이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외벌이부부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전혀 차이가 없지만,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과정과 끝낸 이후에 차이가 생겨납니다. 모든 형태의 부부에게는 재산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갈라설 때 에는 재산을 분할 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반반씩 나누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각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사일도 함께 참여를 했다면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져 기여도가 높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활동을 두 사람이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가사일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외벌이부부가 결혼 생활을 끝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보다는 자녀 문제에 있어 더 까다롭겠지만,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것도, 자녀 문제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 등의 문제들도 똑같이 다루어집니다. 다만, 외벌이부부에게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기여도의 중심이 더욱 기울어집니다.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데 가정과 육아에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양육권, 친권 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외벌이부부이혼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A 씨는 B 씨와 연애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둘은 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연애 기간을 마치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서로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A 씨가 주식을 하면 B 씨가 함께하고, A 씨가 B 씨의 주식 상황을 알고 도와주곤 했습니다. 또 B 씨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면 A 씨도 함께 투자를 했고, 성공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물론 손해를 본 부분도 있었지만, 이득을 본 부분이 훨씬 컸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를 믿고 맡겼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초반 2년 정도 신혼생활을 할 때에는 맞벌이 생활을 했지만, A 씨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니던 직장에다가 육아휴직을 냈고, 1년 동안은 가사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봤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A 씨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나자 남편 B 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지만, B 씨는 A 씨에게 계속 내가 직장생활을 해왔으니 계속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네가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며 A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도 직장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A 씨도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며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이 바뀌냐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A 씨는 그동안 B 씨를 설득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집안일과 육아는 결국 A 씨의 몫으로 자리잡힌 듯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B 씨의 태도와 직장생활에 대한 미련, 직장생활을 하면서 행복했는데 아이가 생겨난 이후로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며 자신의 커리어는 전부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증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 A 씨를 보고도 B 씨는 자신의 커리어는 포기할 수 없었고,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집안일은 전혀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A 씨의 우울증은 점점 커져만 갔고, 연애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B 씨를 보고는 옆에 없는 것이 옆에 있는 것보다 낫다며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A 씨는 B 씨에게 맞벌이,외벌이부부이혼을 청구했고, B 씨는 무슨 이혼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A 씨는 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했고, B 씨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지만, B 씨는 전혀 듣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B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직장생활을 핑계 삼아 집안일과 아이의 양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므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문제는 모두 A 씨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다달이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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