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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장점 폐업과는 달라달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4. 16. 14:11

법인파산장점 폐업과는 달라달라

 

 

 

'법인파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폐업과 연관하여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업이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정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폐업과 법인파산은 서로 닿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장점을 따져보면 해당 절차는 폐업과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의 파산 선고를 통해 기업 자산을 정리, 채권자들에게 이를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파산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폐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법인파산장점은 두 개념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장점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채권자인 이해관계인 역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채권자의 경우 채권에 대한 배당을 위해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 진행을 위한 다양한 비용이 소모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역시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파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장점 중 폐업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이것이며 기업은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채권자와의 법률적 분쟁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법인파산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파산 절차의 시작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누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동일하지 않듯 위와 같은 법인파산장점의 효과 역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겪어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준비로 장점을 극대화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다시 폐업과 파산절차의 차이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업과 파산은 기업이 사업을 청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인파산장점을 고려했을 때 파산은 법원의 보호 아래 기업자산을 매각, 채무를 변제하기에 법률적인 여러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폐업은 단순히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신고일 뿐 법률적인 책임이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기에 깔끔한 사업청산이 어렵다는 점에서 파산절차와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기업이 더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법인폐업절차 등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법무법인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서 살펴본 법인파산장점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