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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분할, 이혼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4. 17:06

 

 

 

과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사회적인 가치관이 지금과 다른 경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기가 여성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천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을 한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특히 퇴사를 많이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면서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책임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는 남편 보다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아예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에게 온전히 의지하면서 아내들은 살림과 자녀교육에만 전념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심한 가정폭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책임지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쉽게 이혼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남편 명의의 주택이라면 더더욱 이혼 이후 살 곳을 찾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여력이 있는 한도로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 보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희망 (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사건은 존재하는 부부의 수만큼이나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수립, 수행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재판이혼절차에 돌입할 경우 이혼 법무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일반인은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의 사례를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고, 판례의 경향이나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배상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법원 재판부가 일일이 결혼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조사하고 직권으로 이를 감안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쪽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타당한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혼재판의 결과를 크게 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로 정확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혼법무법인의 소송대리를 통하는 것이 자신이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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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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