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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소송 관계입증하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4. 17:03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 혼인관계를 설정하고 또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부일지라도 혼인신고를 아직은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법률상 법적부부이지만 혼인신고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법률혼주의를 확립함에 따라 생겨나는 사실상부부이기에 아무리 진실된 사랑으로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은 동안에는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결혼에 대한 시선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먼저 살아보고 상대에 대해 알아보고 나중에 결정하자는 주의입니다. 사실혼을 선택하는 신혼남녀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을 가정법원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혼부부가 늘어나면서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 17,890건으로 정말 많은 이들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대의 연령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 20대, 40대 순으로 해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혼인을 한지 얼마 안된 젊은이들이 많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온 분들은 사실혼관계를 갖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혼인식을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양가 측 부모님과 함께 혼인식을 제기하긴 하지만 다툼이나 갈등으로 가정이 파탄나기 무서워 일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치관이나 성격차이 등으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사실혼해소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부가 서로 불화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건강문제, 가정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때 법적부부도 아닌데 부부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기준이란

 

판례를 보면 사실혼을 혼인의 약혼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항 수 없지만 이를 파기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너무 가혹하기에 그 후 판례는 태도를 고쳐 점차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이는 부부간의 상호부조에 관한 효력만이 인정이 될 뿐 친족관계의 창설이나 이에 부수하는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이나 유추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모아온 적금이나 연금, 퇴직금, 부동산과 같은 집, 차, 배우자의 도움을 주어 갖게 된 재물과 미래의 자산, 재테크, 채무 등이 존재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대행인에게 조력을 받아 확실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조인과 함께 명확한 정보를 얻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정당하게 주장하려면 이에 합당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이 될 만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또한 법적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겨 해소를 하게 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자자는 상대에 대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도 엄연히 따지면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만 부부가 아니기에 서로 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느꼈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신청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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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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