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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결심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4. 17:0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 이혼전담센터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 발생하는 고부갈등이혼은 아직도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야 부당한 대우를 하는 시가와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인생의 큰 오점으로 생각하여 이를 참은 채 혼인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지금은 점점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판 이혼 사유 중,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제삼자에게도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시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전화를 주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해당 소송 중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하지만 시부모 혹은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단순한 싸움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및 이혼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부모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증빙으로는 폭언이 담긴 녹음본, 혹은 신체적 상해가 기록되어 있는 상해 진단서, 시댁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제삼자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문제는 과연 시댁과 며느리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 간의 문제는 이를 중재하지 않은 남편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이혼 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소송 또한 원하는 상황이라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시댁뿐 아니라 이를 중재하지 않은 남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K와 남편 P는 짧은 연애 후 신혼으로 부부가 된 사이입니다.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운 아들 사랑으로 K 주변의 사람들은 결혼을 말렸지만, K는 P의 성품을 보고 평생을 함께 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K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들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합가 직후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K와 P의 신혼집에 시도 때도 없이 방문했고, 그 과정 중 몇몇 민망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K는 P를 통해 시어머니께 주의할 것을 전달하지만, P는 오히려 자신의 엄마 편을 들며 K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P의 빨래만을 집에 가지고 가 따로 빨래하는 등의 지나친 관심을 보여 K는 점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 K는 P의 외도 사실을 발견합니다. K는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가 본인의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하고 이 사실을 말하지만, 시어머니는 K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자기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K는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합니다.

 

 

 

 

K는 P의 외도와 P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진행하며, 시어머니와 P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K의 청구를 받아들여 K가 P와 시어머니께 제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 또한 인정합니다. 이처럼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대한 확실한 입증물을 수집해야 합니다.

 

위의 K 같은 경우에는 P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빙증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부갈등에 대한 증거는 다른 위자료 제기보다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훨씬 까다로운 기준이 요구될 수 있으니, 만약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이를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고부갈등이혼 후 양육권을 받은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미 자녀가 두 명이나 있음에도 시댁은 계속하여 A에게 임신할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A에게 직장을 그만두라며 명령합니다. 이에 A는 자신과 B의 사이에는 자녀가 이미 두 명이나 있으며, 자신의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시댁에 전달하지만, 시댁은 A의 사무실에 전화해 A의 퇴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을 종종 합니다. 이에 A는 B를 통해 이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지만, B는 오히려 화를 내 결국 A는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후 A는 B와의 혼인 관계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법조인과 함께 고부갈등과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B를 이유로 이혼 및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한 소를 제기합니다. B 또한 양육권을 주장하지만, A는 자신은 맞벌이 부부임에도 모든 육아를 도맡아 했다는 점,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 남편의 양성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를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법원은 A의 손을 들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시댁과 B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양육권자를 A로 지정하고 A에게 60%의 재산 분할을 제공할 것을 명합니다.

 

 

 

 

부모가 작정하면 자식의 앞길을 막고 이혼도 시킬 수 있다, 이 말은 결코 허투루 나온 대사는 아닐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은 생각보다 큰 문제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다른 법적 공방과는 달리 더 까다로운 증거와 정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혼 가사 전문 변호인 그룹 카카오톡방을 운영하며 24시간 온라인 회의룸을 운영중이며 의뢰인을 최대조력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사건 수임 이후에도 긴 법적 공방 기간 동안 책임지고 끝까지 변호인들이 직접 출석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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