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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 소송, 손해 보고 싶지 않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3. 17:59

 

 

 

불륜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합니다. 취미를 위한 동호회나 동창 모임과 같은 오프라인 장소에서부터 요즘에는 모바일 어플이나 채팅과 같은 온라인상에서도 부적절한 만남의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을 생각했을 때, 성관계를 떠올리기 쉽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그것보다 넓은 기준으로 불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2.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을 때

3.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때

4. 진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5.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6. 자주 만나 데이트를 했을 때

 

이처럼 불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고 이혼까지 염두에 둔다면 먼저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 불륜 사건이 증가하며 불륜 이혼 소송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이 같은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 증거 자료는 가장 큰 핵심 무기가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메시지, 전화 내역, 이메일,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카드 사용내역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혼 소장을 작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누군지 알게 됐더라도 감정적으로 상간자의 회사 혹은 그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륜 대처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을 찾아 이혼 진행 초기 절차부터 함께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 1’

 

원고 A와 피고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B는 혼인 기간에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A는 B가 이를 반성하자 용서해주었으나, B는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A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A와 B는 별거 중입니다.

 

A의 소송대리인은 B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반소를 제기하여 A가 혼인 기간 동안 B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등 피고를 존중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B는 혼인 기간 동안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상실시켰으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B는 A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상간자 소송 기간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행위의 날로부터 10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기간으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대략 6개월, 빠르면 3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결됩니다.

 

 

 

 

‘실제 사례 2’

 

원고 A와 원고의 남편인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 C는 B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약 2년에 걸쳐 그와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A는 C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 및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약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의 소송대리인은 A가 외도를 하여 B가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C에게 교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C와 B가 장기간 만남을 유지하였음에도 A가 B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C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A의 위자료 청구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피고 C가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 유지하는 과정에서 B의 잘못도 C 못지않게 크다고 보임에도 A가 B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 A가 과거 외도 사실이 있으며, 그것이 B의 부정행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위자료 청구액의 90%를 삭감, 피고 C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률상으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사례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다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도 빈번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불륜으로 인해 비롯된 각종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여 양육권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손해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인륜지대사라고 하는 결혼 만큼이나 이혼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을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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