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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소송을 통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9. 15:56

 

 

 

자유롭게 상대방가 연락을 하고 데이트를 하다가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끓고 개인적인 만남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친구, 연인과 같은 보통의 인적관계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결혼을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신분상의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관계 변동 원인일 뿐만 아니라 미혼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의 여부에 따라 개인의 법적인 지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그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결혼의 창설과 그에 따른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혼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창설된 사이는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철회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 없으며, 정식으로 혼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실혼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고 합가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연락은 커녕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통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나 재판을 통한 강제적인 인용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부부간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남성과 여성이 오래 함께 살고 있고, 상대를 반려인으로 여기고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이 접수되지 않은 남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혼인의 실체로 볼 수 있는 동거, 가사활동,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같은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 상황에서까지 단순한 동거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 판례에서는 비록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실혼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법률혼과 마찬가지로의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률혼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해소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행정청에 배우자관계에 있다는 점이 이미 공적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법에 정해진 이혼절차를 통해서 가정법원이 확인해준 이혼확인서 등본의 고부나 판결 정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혼에서는 아예 말소시킬 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쪽이 동거를 끝내는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되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혼이혼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어보일 수 있지만 사실혼이혼 전문 대리인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혼절차에 따른 법적 분쟁의 규정들이 사실혼이혼 과정에서도 준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일반 혼인과 다를바 없는 실체가 있다면 그에 따른 당사자의 부양, 동거, 협력, 정조 의무 등 여러가지 기혼자로서의 의무는 주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둘이 같이 노력하여 일군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나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 파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누군가와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체는 있었고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상대방과 부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혼 전문가에 따르면 사실혼 부당 파기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우선적으로 혼인이 실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단순히 같이 살고 있을 뿐 서로를 남편이나 아내로 생각하지 않은 연애나 동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별을 선언하고 청산하였다면, 그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배우자 명의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려는 측이나 자신은 상대방을 배우자로 여기고 공동생활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와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정도의 실체가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인지는 과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변론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서로를 부부로 여기고 그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생활이나 재산관리, 공동생활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쪽 당사자만 상대방을 배우자로 여기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을 올렸다거나 상견례를 한후 양가 부모의 승락을 받아 한집살림을 상당기간 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처럼 코로나 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식장 예약을 하고 청첩장까지 인쇄를 한 다음에 식은 미쳐 올리지 못한채 신혼살림부터 시작한 경우에도 부부로서 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 중에서는 집안의 제사 참여나 명절 때 각자의 부모집에 반려자로서 함께 방문을 했거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남편이나 부인으로 소개시킨 경우,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없었던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고 함께 양육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사실혼이 인정된 다음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다툼은 일반 재판상 이혼절차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를 실질적인 개시 시점을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과 법적 소송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이혼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늦지 않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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