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가정폭행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알아야 할 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9. 15:33

 

 

 

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혼생활의 과정에서 남편들이 상습적인 음주와 더불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가정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폭행의 대상이 비단 이에 그치지 않고 장인이나 장모를 비롯한 인척이 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 의견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일어나기가 어려울 뿐, 통상적으로는 반복되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행을 참고 견디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뿐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아내들이 오랜 기간 이를 감내하며 고통을 받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들에게 폭력과 같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음과 더불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남편이 가정 내에서 폭행의 주체가 되는 사례가 많으며, 드물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일방은 상대방의 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자녀와 재산에 관한 권리는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의사가 합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가정폭행이혼 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의 폭행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사전에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점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행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우리 민법 제840조 3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폭력이 민법 제840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력의 정도 및 빈도가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폭력이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명확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가정폭행이혼에 대한 증거를 문의하시는 경우에 과거부터 있어 온 일들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기록을 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는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폭행이 일어난 현장에 대한 사진, 다친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을 통상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협적인 정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앞서 언급드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예상될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내역 등을 수집해두고, 자녀나 지인, 인척 등의 목격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행이혼 증거수집의 방법은?

 

폭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끊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두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처부위의 멍자국 등의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된 이후 바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폭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찰의 출동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신고를 통한 출동기록을 1년간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두어 기록을 폐기하기 전에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면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등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폭행이혼 입증준비를 마쳤다면?

 

입증준비가 마쳐진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거계획을 세우고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별거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자

 

폭행을 원인으로 가정폭행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여 조력을 받아가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오랜 기간 힘들게 시달리다 보면 이혼을 준비하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준비할 부분과 자신이 보강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최대한 보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