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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서류 꼼꼼히 갖추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4. 14. 17:20

기업파산서류 꼼꼼히 갖추어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과 직면했을 때 과연 이 것을 계속 끌고 나가야할지 아니면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멈춰야 할 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때에는 법정관리라는 방법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의 발판으로 삼으면 되지만, 이미 상황이 심각하여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 때에는 법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난관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데요. 채권자들과의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각종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으며 기업파산서류를 준비하는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서류 준비 체계적으로 해야하는 이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이 이 절차를 결정하게 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인데요.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 중이 회사의 전반적인 사정을 알 수 있는 조직과 업무사항을 비롯해 재무자료, 자산자료, 부채자료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기업파산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자료의 경우 채무자 다시 말해 해당 기업의 대표가 신청을 하느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현황 자료 : 회사등기사항전부증면서, 이사회 회의록(파산관련 내용), 정관, 회사안내자료, 주주명부, 조직도,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 자료, 등기부 등본, 등록원부 등

2) 재무자료 : 결산보고서 (3~5년사이), 재무상태표(3년 이상), 비교손익계산서(3년 이상), 최근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 등

3) 자산자료 : 부동산 및 동산 목록 등

4) 부채자료 : 외상매출금 자료, 채권자 목록,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자료 등

5) 기타자료 :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 등의 일체 자료 등

 

 

 

 

 

여기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별단예금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어음수표, 장부 등과 같은 채권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살펴보더라도 기업파산서류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태표는 무엇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재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 현황은 자산과 부채 모든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 대다수 회사의 경우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검토와 조언하에 차후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았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끌어 온 기업을 정리한다는 거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오면 그 때에는 과도한 책임을 내려놓고 법의 이름 아래에 그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기업파산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게 되고 일정 절차가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에 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처리된 어음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이라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책임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산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일임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채권자들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 회사의 대표입장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 대출을 진행하며 연대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입증되는 만큼 향후 대표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을 고려하고 있을 때 소명하는데에도 상당수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과 연관된 거래처와 근로자 모두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면 이를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하여 변제가 되도록 일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생계위협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근로복지공단의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래처의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각종 세금의 부담까지 떠 안게 된다면 23중의 고통은 안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기업파산서류는 어찌보면 긴 싸움의 시작이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이로인해 현재 크나큰 어려움과 직면하여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꼭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