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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3. 16:33

 

 

매년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대략 10만 쌍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체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이혼 신고 건수는 그 반대인 셈인데요. 이렇게만 보아도 국내 이혼 건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합리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며 이혼을 감행하는데 이때 이혼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하며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여도 증명이 관건

 

오늘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는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한다면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 일을 안심하고 밖에 나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거나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 행사를 도맡아 진행을 한 부분 등등이 모두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산, 즉 공동재산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 고유재산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가치 유지, 소유권 유지, 가치 증식 등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합니다.

 

과거 십수년 이상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고 향후 남편이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판결을 기초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지급청구를 하였고, 청구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남편이 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피고의 폭언 등으로 부부갈등을 겪었습니다. 혼인 초기 원고와 피고는 원고 부모의 자금 지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이후 양자는 원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해왔는데, 자금차용을 이유로 원고의 부모가 부부소유의 재산에 권리설정을 한 일로 피고는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피고의 강압적인 요구사항들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책임은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나 원고와 화해를 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그 파탄의 책임은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나이, 직업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자간 동등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 원고에게 4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에는 직접적 소득 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 자녀와 부모에 대한 보살핌 등 일반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도 인정하고 이러한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이혼 결정 이후 본인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소송대리인에게 정확한 소송상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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