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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 남편음주로 인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1. 17:47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는 현대사회인 지금, 혼인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1년 정도라도 함께 살아 본 다음에 결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이 살아본다고 하더라도 혼인해서 법률혼 부부가 된 이후에는 동거와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는 다정했던 연인이 이후 갑자기 폭음과 함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참거나 아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재판으로 알콜중독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뉴스에 쟁점이 되는 사건들처럼 극심한 폭행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지 않은 이상 성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를 폭행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입을 만큼 무시하는 욕설, 불명예스러운 욕설 또한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있다면 주취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숙고하여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주취 성향은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환경에 시달려온 사례가 많으므로 이미 성년이 되어서는 더욱 바로잡기 어려워 물리력을 행사한 상대가 아무리 반성하고 개선한다고 약속하고 빌어도 또다시 주취를 빙자한 폭력과 폭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폭음 때문에 갈라서고 싶어도 자녀가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 때문에 계속 과음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속해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폭력이 심해져 중상을 입은 뒤에서야 절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알콜중독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인정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검증하여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콜중독이혼 사례의 아내 장 씨의 사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내 장 씨와 남편 박 씨는 7년 전 연을 맺어 슬하에 4살 딸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없이 다정한 연인이었지만 신혼 때부터 박 씨의 폭음과 폭력적인 성향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매일같이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물건을 파손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등 아내에게 자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 장 씨는 어린 자녀를 위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온몸이 멍에 든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손찌검한 것입니다. 그날 바로 짐을 싸 아이와 집을 나온 아내 장 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지금까지 겪은 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인정받음으로써 소송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내 장 씨에게 친권, 양육권뿐만 아니라 남편 박 씨에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의 아내 장 씨와 같이 주취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녹취파일이나 병원진단서, 약 처방전 등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입증하는 일입니다. 상대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진단을 받았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신체적인 힘으로 부상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실질적인 증거를 토대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 또 한 사례를 통해 알콜중독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친할머니와 어머니의 대를 이어받아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매로 남편 B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B 씨는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지만, A 씨에게 결혼 후 준비를 하여 취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그 약속은 20년이 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틈만 나면 가게에 들어와 현금을 빼 들고 나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등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었고 아이들을 위하여 참고 버티며 생활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만취로 식당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손님 중 한 명이 경찰을 불러 합의를 해줘야 했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는 조금 잠잠해졌길래 이제는 그만하겠지 싶었고 또 식당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신경 쓰기도 힘들었고 오랜 결혼생활이라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집에서까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폭언도 일삼아왔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어머니, 할머니에 대해서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음주로 인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알콜중독이혼 할 수 있나요?

 

 

 

 

■ A 씨는 과연 혼인 해소에 성공했을까요?

 

A 씨는 첫째 딸의 도움을 받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런데, B 씨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일이 잦았고 동거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반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가 가출한 것도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출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횟수가 1박씩 2회밖에 되지 않았고 원고(A 씨)가 가출한 후에도 피고(B 씨)는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화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주된 혼인 파탄의 책임은 B 씨의 욕설과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A 씨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해당 증거를 입증받아 알콜중독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채택될 수 있는 알콜중독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 한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배우자의 난폭한 행동으로 절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절혼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먼저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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