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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간통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1. 17:38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는 요즘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동료들과 오피스와이프나 오피스허즈밴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이 한 명쯤은 곁에 두고 있다고 하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아무리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하기에 자신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 남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보다는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불륜의 비율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유부남간통이 이루어지면 재판상이혼사유에 성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해 본것에 대해 너무 격분한 나머지 남편에게나 부정행위를 같이 한 상간녀에게 찾아가서 보복을 하기 위해 공동피고인의 회사에 찾아가 불륜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 위반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는데 도리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감정적인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야 합니다.

 

 

 

 

유부남의간통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 씨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씨는 남편 윤 씨와 6년 차 부부입니다. 둘다 결혼을 원했던 터라 신혼기간에는 정말 서로 아껴주며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씨는 남편 윤 씨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할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 씨는 격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윤 씨와 상간녀 회사 동료와 상사에게 불륜 사실을 담은 사진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후에 이혼소송을 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는 8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상간녀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전문대리인을 찾아가 협조를 얻은 신 씨인 경우입니다. 남편 박 씨가 매일 가던 동호회에서 회원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운 정황을 밝혀내어 두 사람에게서 각각 2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부남간통을 저지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받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부남간통으로 위자료와 재산분배, 이혼까지 결심한 상황이라면 법률상 정해진 재판절차의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간녀와 실제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또한,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로 불륜행위가 촉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혼과 동시에 유부남간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사유가 법률상 규제되어있는 사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근거가 되는 자료가 명확한지, 합법적인 방향으로 물증을 수집해야 하는지,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랜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분배하려면 기여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헌도를 정확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혼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공유했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진행이 어려우니 전문가와 유부남간통에 대해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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