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법인회생 업황이 악화되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4. 10. 17:30

법인회생 업황이 악화되었다면

 

 

 

최근 유명 여행사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미 역사가 오래 된 몇몇 여행사들의 폐업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관광객, 기업 출장, 단체 여행객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여행사 내부의 상황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처럼 기업의 가치나 직원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속해 있는 업계의 경영 환경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 기업의 영업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재정상황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무조건 폐업, 파산, 부도처리가 되는 경우 그간 해당 기업에 투입된 많은 자금이나 인적 자본, 기술 투자 등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기업 가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하는 기업은 해당 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기업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회계 자료, 조직 상황, 부채 상황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법정관리인(대부분 현행 대표이사)를 지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권, 부채 관계를 파악하도록 지시합니다. 이후 이루어진 조사위원의 기업차기 분석 결과, 법인회생 절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법정권리인은 회사의 재산과 구조조정 계획, 향후 예상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 10년 동안 부담할 수 있는 규모로 부채를 감축시키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자 집회에 제출합니다.

 

 

이해관계자 집회에서 찬성 의결을 얻은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 이후 법인회생 신청 기업은 최장 10년 동안 감축된 부채를 갚아나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