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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고소 간통죄폐지가 되어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1. 17:37

 

 

우리나라 사회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전통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 때문에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개인주의 성향이나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보다는 단체주의, 가족 중심주의, 성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국가 등을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외도를 저질렀거나 그 이후 아예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혼인을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부터 제대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에 이혼 전력이 있거나 심지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대로 국민의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는 거의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혼자의 외도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미 예전에 폐지되었던 간통죄 조항이 2015년까지도 형법에 살아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그 기혼자와 상대방을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이는 과거 정조에 대한 관념이나 사회적 가치가 매우 중요했던 시기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항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아내가 있는 남편들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그 여성과 함께 도매금으로 간통죄 처벌을 받는 일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의 외도녀를 형사처벌 해달라는 상간녀고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아무리 혼인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누구와 성관계를 맺는지 아닌지까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처벌수단을 동원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차례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되었지만,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3번째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형벌권까지 동원하여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위헌 판결로 인해 그때까지의 간통죄 고소로 인해 형사재판 진행 중이던 사건은 유죄 판결을 내릴 조항이 없어 면소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더는 기혼남성과 부정만남을 한 여성에게 상간녀고소를 통한 형사책임 추궁을 하지 못하게 되어 더 많은 외도행각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통계로 잡을 수는 없지만, 실제 이혼소송을 다수 다루어본 법조인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부부가 외도행위, 특히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기혼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상간녀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관계를 맺은 여성을 형사적으로 상간녀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가정이 있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며, 그러한 성적 교섭으로 인해 아내가 입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은 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액 등으로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적으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간통 혹은 그에 따르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제3의 여성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하게 된 이유는 남편 B 씨가 다른 여성 C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50대 부부였던 A 씨와 B 씨는 약 25년가량의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는데, 아내 A 씨는 우연히 남편 B 씨의 핸드폰에서 C 씨와 같이 둘만의 여행을 가고 과감한 애정표현과 성에 관한 이야기까지 주가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C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 중에서는 현재 아내 A 씨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보험계약 등 재산을 남편 B 씨 앞으로 돌려놓으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남편 B 씨와 아내 A 씨는 심각한 불화를 겪어왔으며, 그 주된 원인은 남편 B 씨가 잦은 음주를 하고 음주 상태에서 집기를 부수거나 아내 A 씨를 폭행하는 등의 부당대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및 이혼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당한 대우, 나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내 A 씨는 상간녀 C 씨에 대해서도 동시에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상간녀 C 씨는 남편 B 씨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 아내 A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면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꼭 남편에 대한 이혼과 이혼위자료 청구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 등 부정한 행위는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으로 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책임배상 관계는 판례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이든 상간녀이든 위자료를 자신이 먼저 청구하고 싶은 쪽에 해도 되며, 상간녀는 남편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 사유로 들어 자신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아예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은 포기하고 상간녀고소에 대한 위자료 배상만 청구하여 이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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