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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한 경우와 지급 범위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0. 17:48

 

 

부부가 이혼한 뒤 현실적으로 많은 다툼을 벌이는 문제 중의 하나는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혼인해소의 시점에서 양육비를 협의한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및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어 과거의 양육비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랜 기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거양육비청구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아이를 키우는 일방이 타방을 대상으로 청구하게 되며, 그 범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를 의미하고, 장래의 양육비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재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산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대측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맡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성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성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과거의 금전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한쪽이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보육하게 된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에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양육비(청구인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수입의 1/2 범위 내에서)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제976조·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과거 양육비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과거양육비 지급을 문의하시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2008년도부터 양육비 부담조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이전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에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조정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까지 과거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혼 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거양육비 청구의 가부가 결정됨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자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의무는 부부간의 혼인관계의 유지나 해소와 관계없이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지니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양육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미 지급된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받으시고 장래의 양육비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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