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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경제력이 없거나 유책 배우자여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0. 17:47

 

 

이혼한다고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든가 위자료, 친권 등등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래 걸리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양육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양육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의 미래의 자라갈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생각한다며 양육권 부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경우에는 어떤 부모가 자녀와 얼마나 더 친밀했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양육권소송이라는 것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 필요한 소송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양육권과의 차이라면 친권은 자녀의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부분이 정해지고 나면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주는 것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급여, 재산 등을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같은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갖게 되는 권리로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동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 자녀에게 해가 될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주일에 1번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으로 정해진 날짜 외에도 상대방과 협의만 되었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부부에게 공동으로 주어지는 권리로서 누가 가질 것인가 고민할 것도 없는 내용이지만 이혼하므로 예전처럼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무리가 있어 한 부모에게 전적으로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소송에서 중요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과 복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양육권소송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분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더 좋다고 해서 당연히 자신에게 이혼양육권소송이 유리하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반드시 그것이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의 환경이 자녀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소송에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험한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방심하다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 우선은 아이들과의 친밀도나 유대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에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양육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기에 절대 먼저 포기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송씨와 남편 김씨는 동거를 시작한 지 7년이 될 즈음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씨는 동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아내 송씨를 폭언, 폭행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김씨는 아내 송씨에게뿐만 아니라 송씨의 부모님에게까지도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루는 남편 김씨가 만취한 채 칼을 휘두르며 아내 송씨를 위협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다음 날 아내 송씨는 임신 3개월 만에 유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 송씨는 쌍둥이를 낳아 양육해오고 있었는데요. 남편 김씨는 아내 송씨를 폭언 폭행한 후 자주 가출하고 아내 송씨를 유기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 김씨는 집에 와 아내 송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 송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 및 양육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아내 송씨는 바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남편 김씨와 별거를 시작한 후 아내 송씨가 쌍둥이를 양육해 왔는데 그동안 양육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아직 쌍둥이는 7세의 어린 나이어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인 아내 송씨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에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내 송씨가 전업주부인 만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은 부족할 수 있으나, 이는 남편 김씨와 양육비를 분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쌍둥이는 아내 송씨가 양육하는 것으로 하고 남편 김씨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아내 송씨처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해결의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기에 비결이 풍부해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며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도 지혜롭게 대처해 줍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생각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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