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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 이혼, 정신적피해 보상 받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4. 17:26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도 50년가량을 한 사람과 합심하여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혼율도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이혼사유 자료를 보면, 이혼 결정 전 가장 큰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기타 사유 및 경제적 문제, 가족 간 불화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 다양한 학대 행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이혼은 힘든 절차이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한 가족을 배신을 했다는 이유 때문일텐데요. 올해 초 종영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이태오 캐릭터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라는 대사를 하여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간통죄는 폐지됐을지라도 외도로 인한 책임을 분명 물을 수는 있습니다.

 

 

 

 

외도, 이혼 사유 될까?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1번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음주 등 실수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물론 생계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핸드폰 앱을 통해 이성에게 부정한 만남을 제안한 경우까지 다양한 부정행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측은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외도 이혼 문제의 경우 단순히 상대 배우자와의 소송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예금. 교육 관계 등을 열람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후에는 부부 쌍방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신문 후 판결 선고를 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시면 긴 이혼소송이 끝마무리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기간을 엄수하여 증거수집, 소송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3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직장동료인 여성과 여행을 다니고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냉대를 일삼고,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시부모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가사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소외인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여전히 혼인관계의 유지를 바라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절차 중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등 많은 사안들이 있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을 해야하기 때문에 나혼자 이혼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로 후회없는 이혼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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