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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홀이혼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4. 17:25

 

 

 

어린 나이에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당시에 남편 A 씨는 군 복무중에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남편 A 씨는 자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고, 아내 B 씨도 시간이 날 때 마다 틈틈이 남편 A 씨 부모님의 공장 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갓 전역한 남편 A 씨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 경제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가사 일과 아이의 육아 또한, 아내 B 씨에게 떠맡긴 채 틈만 나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집에 있는 날에는 게임이나 TV만 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A 씨는 어느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있을 법한 사소한 문제라도 생겨날 때면 아내 B 씨에게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아내 B 씨를 폭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남편 B 씨를 혼내기보다 오히려 감싸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흘러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이 어려워져 직원들과 남편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계를 위해 아내 B 씨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금전적인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A 씨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도 전과 같은 생활을 했고,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즈음 부부는 남편 A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분가를 하게 되면서 남편 A 씨는 서울에 직장을 구해 잘 다니나 싶었지만 다닌 지 한 달 만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편 A 씨가 부상을 당해 다 나을 때까지는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아내 B 씨는 겨우겨우 알바 자리를 구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 복귀를 위한 산재 신청이나 부상 회복 수술과 치료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더이상 참을 수 없던 아내 B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 A 씨의 태도는 반성하지도 않고 전과 같은 태도로 전혀 나아진 부분이 없자 결국 아내 B 씨는 남편 A 씨를 향해 가정 소홀과 가정 폭력을 사유로 들어 가사소홀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정 사실과 이혼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 등 일체 대응하지 아니한 점 등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아내 B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남편 A 씨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두 사람의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아내 B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므로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가정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 전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한다.’ 라며 위자료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 이혼을 하려는 이유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가사소홀이혼과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 책임도 질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결혼 유지 기간 중에 있었던 남편 A 씨의 잦은 음주로 인한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잦아졌고, 고조되었습니다. 각방 생활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다니던 직장에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받았지만, 아내 B 씨에게는 9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 B 씨는 남편 A 씨가 자신에게 9천만 원 이라고 했던 퇴직금이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이후로 부부 사이는 더욱 멀어져갔습니다. 결국 아내 B 씨는 남편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 A 씨는 이혼은 하지 말자며 원만한 관계를 요구했지만,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만들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아내 B 씨의 이혼 청구에 대해 ‘혼인 관계 파탄에 있어 유책 사유를 가진 남편 A 씨는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하게 되면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아내에게 숨긴 채 마음대로 쓰고도 아내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유지 노력에 힘쓰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가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는 서로에게 지킬 의무가 있으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간에는 가정을 유지, 지키기 위해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소홀하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되어 가사소홀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소홀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활동만을 칭하는 것이 아닌,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에 소홀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가사소홀에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책임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사소홀이혼 소송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혼인 파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반드시 가사소홀이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사소홀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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