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서울이혼전문로펌 최고의 도움을 약속합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3. 17:29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배우자의 가족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인 문제, 성격차이 문제, 알코올중독 문제, 도박중독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생활에 문제가 오게 되면 같이 사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서울이혼전문로펌에 상담을 받고 이혼을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써주고 철저한 대비로 승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로펌과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이혼전문로펌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할때에는 여러 가지 사유중에서도 외도와 폭력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과 증거

 

먼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심증만 가지고 배우자가 외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소송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의처증, 의부증 등으로 몰려서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려다가 되려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을 해줘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에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숙박업소, 오피스텔, 아파트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등이 있을 수 있고 카드이용내역서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가 자주 쓰는 카드를 조회하여 상간자와 같이 모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CCTV를 분석하여 증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와 같이 외도를 한 외도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계속 사랑을 나누는 등 만남을 가졌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때에 꼭 배우자와 상간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증명하진 않아도 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상간 행위 정도, 즉 성관계 유무와 부정한 관계의 기간 등과 배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인 피해가 오게 되었는지,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자녀 유무, 혼인 기간, 외도 이후의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상간자의 주소를 모를때에는 법원에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해당하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 상간자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 X

 

그런데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법 흥신소, 사설업체,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해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배우자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도에 대해 증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상간자의 집에 무턱대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거침입에 대해서 범죄로 간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이혼

 

그렇다면 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역시 외도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로는 폭행으로 인해 다친 신체를 찍어 놓은 사진이나 병원에서 받은 상해진단서 그리고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녹음기록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나 구급차가 출동한 내역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협박,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능 기간은 처음부터 6개월 정도이고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재판과정 역시 신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 등이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 으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이 나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위자료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사유 중 폭력과 외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이혼전문로펌으로 연락하여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