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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이혼, 필수적인 사전처분 알고 계신가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2. 17:44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지속하신 경우, 전업주부이혼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심판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가부나 정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본안 소송 이외에도 실무적으로는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가정마다 처한 상황과 그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 사전처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에서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처분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 중에서 전업주부이혼 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전처분으로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 자녀문제에 대한 사전처분, 생활에 대한 사전처분, 신체적 위난에 대비한 사전처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이혼의 경우에 남편이 주 소득자이므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나 재산증식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명의자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상황에서 남편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내 몰래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아닌 아내는 속수무책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처분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두면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문제에 관한 사전처분으로는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유아인도 청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중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하여 이견이 큰 경우에 부부 양방은 사전처분으로 법원에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여 자녀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비 양육자인 상대방이 위력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등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임시양육자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사전처분으로는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를 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부는 상대방에게 생활유지의 1차 의무인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 소득자인 남편이 소의 제기와 동시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전처분으로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본안소송의 심리 전에 비공개로 사전처분에 대한 심리를 하여 소송종결 시까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부양료 청구는 그 성격상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신청 후 결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첫 변론기일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재판을 앞두고 생활비를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위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처분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 및 피해자 보호명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나 자녀를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처분에 해당됩니다.

 

 

 

 

실무적으로 남편의 폭행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거상태로 소를 제기하신 분들이나 남편의 폭행을 원인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신 분들의 경우,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편을 대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시면 신체적 위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을 통한 전업주부이혼의 실제 소송과정에서 겪으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필요한 사전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결정을 내리신 분들에게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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