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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이혼소송할 때 중요한 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8. 17:24

 

 

이혼상담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 중에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일들이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보던 ‘혼외자식’이라는 주제는 혼외자를 사유로 한 혼외자식이혼 스캔들, 우리들 혹은 주변의 삶 속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외자식이 있을 경우에 혼외자식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5년 6월에 간통죄가 법에서 아예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대부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편 A 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때문에 아내 B 씨는 힘들어했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의 설득으로 잠시 동안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부부는 함께 살지 않고 별거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 B 씨는 C 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직 자신의 남편 A 씨와 이혼을 하지 않은 혼인관계에 있지만, A 씨는 C 씨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아내 B 씨는 A 씨와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처음에 법원의 판단은 파탄의 문제가 B 씨는 아직 법률혼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C 씨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은 아내 B 씨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법원의 판결은 달라졌습니다. A 씨와 아내 B 씨는 별거 기간이 10년이나 되었다는 점과 남편 A 씨가 가정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B 씨가 C 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어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부모, 부부로서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책 당사자가 직접 이혼 청구를 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한 법률혼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쌍방에게 이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라면,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법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성립한 뒤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낯선 이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인해 혼외자식이 생겨난 것이라면, 이는 외도로 인한 것으로 혼외자식이혼 재판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 도중에 외도를 한 것이 아닌,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아이가 생긴 것이고, 막상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부부의 사이가 회복될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하여 재판상으로 혼외자식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숨겼다면, 혼외자식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 취소란, 혼인이 성립된 후에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이 무효화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 보는 혼인 무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민법 제 816조 제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는 사유로 혼외자식이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신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를 속이고 결혼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의 사유는 인정되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3년 되었고, 이 부부 사이에는 10살 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 씨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여성 Q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내 B 씨는 A 씨와 Q 씨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내 B 씨는 여성 Q 씨를 찾아가 자신의 남편 A 씨와 다신 만나지 말라며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 씨는 아내에게 엄청난 화가 났고, 아내 B 씨와 자녀는 결국 남편을 떠나 집을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남편 A 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자녀와 아내 B 씨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남편 A 씨는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어 남편 A 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간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내 B 씨는 남편 A 씨 옆에서 밤낮으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되돌아갔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남편 A 씨가 다시 여성 Q 씨와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 A 씨와 여성 Q 씨에게 혼외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린 아내는 또다시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뿐더러, 아내와 혼인의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한 아내 B 씨의 잘못은 어느 정도 있지만, A 씨가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도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 간병을 해주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계속해서 Q 씨와 A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심지어는 혼외자식이 있는 A 씨의 잘못이 더 크다며 유책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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