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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안될때의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8. 17:22

 

 

남녀 두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평생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을 하게 되지만, 부부 사이에 어떠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그 결혼생활은 점점 끝이 보이게 될 것이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서로의 성격이나 성향이 부부가 노력을 해도 맞지 않아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게 되는 것은 아마 큰 법적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 부부 두 사람 전부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혼을 할 때 각자 상황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으니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이안될때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안될때 재판이혼소송을 한 A 씨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A 씨는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동기의 소개 덕분에 B 씨를 만나게 되었고, A 씨는 B 씨와 마음이 맞아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 씨와 B 씨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몇 주 뒤부터 서로의 성향과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B 씨는 자신의 학력까지 속여 결혼을 한 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A 씨와 B 씨의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다른 여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등과 같이 부부의 결혼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 씨와 B 씨는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고, A 씨는 별거를 하는 동안에도 다른 이성과 지속해서 은밀한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B 씨는 도저히 A 씨의 행동이 용서되지 않아 이혼을 요구한 후로 A 씨는 B 씨와 별거를 하는 중이라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B 씨는 A 씨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갔고, A 씨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게 되었고, B 씨는 A 씨가 이렇게 되어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안될때 재판이혼소송을 하면 되는데, A 씨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A 씨는 부부사이에서 유책배우자이므로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이 났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B 씨를 보복하기 위해 이혼청구한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이 났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지속을 더 이상 할 수 없기도 하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씨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하는 것을 불허한다면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통해 A 씨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협의이혼이안될때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부부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인 A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나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안될때 재판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에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씨와 R 씨는 20년의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마치고 3년 후에 Q 씨와 R 씨는 다시 결혼생활을 하기로 하며 혼인신고를 했지만, Q 씨가 다른 이성과의 동거를 하며 R 씨와의 결혼생활을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Q 씨는 그 이성과의 동거를 끝냈고, 또 다른 이성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혼외자를 낳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Q 씨는 동거를 하던 이성과 혼외자와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인 R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지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Q 씨는 R 씨와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Q 씨는 R 씨와 재결합을 한 후에도 전혀 교류 없이 따로 지내게 되었으며,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Q 씨는 R 씨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Q 씨가 이혼소송을 다시 내었지만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Q 씨와 R 씨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유책배우자는 원래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맞지 않고, R 씨에게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R 씨를 방치했기 때문에 Q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결혼생활에 신뢰와 애정, 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이 나 더이상은 그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씨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R 씨와의 법률혼은 지속한 채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법률혼을 지속하는 동안 대부분의 기간이 별거로 보내왔다면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의 형태가 사라졌고, Q 씨는 Q 씨 대로 R 씨는 R 씨 대로 각자 생활을 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실 협의이혼안될때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6가지 조항에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안될때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지부터 알아본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의이혼안될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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