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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소송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8. 17:18

 

 

아무리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그러한 삶을 살려는 성향이 최근 현대인들에게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혼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 아무런 인적교류 없이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에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양한 사실행위, 법률관계를 주고 받게 되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설령 형사범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은 언제나 타인과의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을 이룬 내부 가족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다름아닌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배우자 간의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결혼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의무를 타당하게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에 반하는 책임 있는 잘못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폭행을 하여 신체적인 부상을 입혔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외도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면서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을 수 있습니다. 주로 정서적인 면에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로를 하기 위한 금전 배상을 위자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심한 정신상의 고통이나 다른 피해를 받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된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결혼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여러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주장을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르는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혼관계에서는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 약혼관계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이혼위자료소송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라는 것은 결혼관계 파탄에 대한 잘못이 있는자 에게 본인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유책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로서 이혼위자료소송의 청구 근거가 되는 것으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간통, 외도, 불륜 등)을 한 경우, 상대방이 가정폭력이나 비인간적인 처우, 심한 욕설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대방의 부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등, 악의적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우자가 자신을 내버리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유기를 해버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혼사유 전부를 민법에서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6호에서는 여러가지 이혼관련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밖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입니다. 규정만 봐서는 꼭 부부 중 일방의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주장하여 이혼을 하려는 자는 자신의 잘못은 없거나 적다는 점과 더불어 상대 배우자의 심한 잘못과 태도로 인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심각한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혼위자료소송을 청구,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경우에 결혼생활의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만 봐서는 알 수 없기에 과거 판례사례를 수집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켜보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가능한 부부간의 결혼관계가 쉽게 이혼으로 청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사유는 물론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혼재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가정법원은 일반인의 보통 기준, 시대적 가치가 반영된 부부 각자의 지위, 선량한 사회풍속, 부부간의 법적 의무 등 여러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결혼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고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지를 심리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주의할 점은 이혼위자료소송을 청구한 사람이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재판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의 그것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를 한 자신이 위자료 배상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혼위자료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불법행위 관련 규정에는 과실상계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가 둘다 과실이 있는 경우 더 큰 유책행위를 한 쪽이 배상책임이 있고, 상대방의 잘못(과실)은 상계되어 없어진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혼소송을 걸거나 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정확한 사실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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