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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8. 17:17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정말이지 모든 것이 행복할 것만 같았는 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성, 외도문제,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너무나도 지치고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을 것만 같다면 지금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다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지식도 잘 모를 수 있고 주의할 점 등을 잘 모른다면 협의이혼으로 그치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를 통해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담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되는 데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책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게 되며 그리고 외도의 유책같은 경우 같이 외도를 한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폭력이나 폭언등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직계존속,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져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이 후에 모은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받은 증여나 상속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는 단순히 예금, 적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부터 보험금, 퇴직금까지 여러종류가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명확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자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얻게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에 감치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해당되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상이혼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위의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합당하게 수집해서 제출해야만 위의 사유에 증명을 할 수 있고 판결 시 소송이 기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자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거를 불법사설업체에 맡겨서 수집하거나 하면 나중에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에 대하여 화가난다고 인터넷에 배우자에 대해 유책사실을 실명을 거론하며 올리거나 배우자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한다면 그것 또한 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을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에는 휴대폰 메시지 내용이나 차량블랙박스, CCTV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2년간의 열애 끝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 이씨는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김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김씨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가 내연녀 구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녀부부에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내연녀 구씨와의 관계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씨가 김씨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김씨가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남편 이씨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남편 이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가정 파탄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내려졌고 이혼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와 남편 박씨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밥도 잘 사던 남편 박씨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뒤부터 생활비 한 푼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씨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씨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만 사용하는 등 가정을 부양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윤씨는 생활비와 육성비를 혼자서 부담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박씨는 채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 나머지 윤씨는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박씨는 윤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언 등을 하며 윤씨를 괴롭혔습니다. 거기다가 윤씨의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도 하였습니다.

 

 

 

 

이에 윤씨는 법률대리인을 만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윤씨에게 남편 박씨의 행동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통해 그동안 윤씨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남편 박씨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박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윤씨를 괴롭히는 남편 박씨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를 통해 상담받고 지금이라도 괴로운 생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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