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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막막한 심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7. 17:10

 

 

각 가정사에 의해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결혼생활이나 진배없는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거치지 않았을 뿐 혼인 의사 합치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법률상‘사실혼 관계’라고 정의하죠.

 

예전에 일본에서는 사실혼을 불법적인 것으로 보아 사실혼 부부에 대한 보호를 부정했습니다만, 이후에는 혼인 예약이라고 해서 약혼과 같은 취급 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판례 가운데에도 혼인 예약고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혼의 원인으로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보았으나, 오늘날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혼 당사자들이 혼인에 의한 구속을 싫어하여 법률혼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다고 보았으나 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때 혼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판례가 주로 고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동거하고 있는지, 배우자라는 신분처럼 서로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알렸는지, 결혼식을 올렸는지 등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이 불가능할 것이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법률혼의 경우에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나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거쳐야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혼 부부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헤어지기 싫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면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혼 해소도 부부라는 생활공동체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을 보면 사실혼 관계도 부부처럼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같이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정당한 혼인 해소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상간자 등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실혼위자료에 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의과대생입니다. 남편 B 씨와는 2년간의 연애 끝에 혼인하게 되었는데요. 9월에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한 뒤 남편 B 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직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B 씨가 혼인신고는 천천히 올리는 게 어떻냐고 하여 아내 A 씨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의하였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가 부부의 가족을 방문하자고 요청했을 때 모두 거절하였는데요. 게다가 며칠 후 남편 B 씨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준비한다고 남편의 고향에 내려간다더니 아내 A 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아내 A 씨의 물건과 패물, 신혼집 전세계약서, 혼인서약서를 들고 도망간 것입니다. 아내 A 씨가 시댁으로 찾아가 남편을 찾았는데요, 남편 B 씨는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시는 찾지 말아 달라고 하며 신혼집에서 아내 A 씨를 내쫓다 위해 명도소송도 청구하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서로 부양하고 동거하며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책임은 아내 A 씨와 2년이 넘는 교제 기간을 거쳐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양가 가족 간에도 인사를 한 상태에서 혼인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은 남편 B 씨에게 있기에 위자료 6000만 원을 아내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실혼위자료는 법적 부부에 적용되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죠. 법률혼 재산분할보다 좀 더 입증해야 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혼 기간 동안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입증증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혼위자료 산정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위 사례의 경우처럼 신혼일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고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내게 한 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막막한 심정의 개인이 혼자 사실혼위자료 진행 과정을 준비하는 데에는 분명한 물리적,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인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논증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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