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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불륜이혼 취미활동을 빙자한 부정행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7. 17:05

 

 

요즘 동호회 모임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인터넷 카페 모임으로 시작됐던 동호회는 현재 모바일 어플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동호회 수, 주제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이런 온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도 많고 이런 곳에서 연애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혼 간의 만남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기혼자들의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동호회불륜이혼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며 자주 본다면, 없던 정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 상대 배우자가 동호회를 즐긴다고 한다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취미 생활을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고, 결국 이를 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에서 빈번하게 외도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 01​ ]동호회불륜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도 ​1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혼인중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스와 같은 행위 또한 포함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기에 넓게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남편 혹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02 ]동호회불륜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 청구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이혼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합니다.

 

다만 혼인을 해소할 때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외도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3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집한 외도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04 ]실제 사례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직장 내 핸드폰 게임 동호회 모임 등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종종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공동피고인과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들의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숙박업소 출입의 블랙박스 기록, 피고가 지인에게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 및 공동피고인이 피고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역 등을 확보하고,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05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피고들의 관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할 만한 부도덕한 관계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피고인은 3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피고와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 소송이 자신을 배우자로부터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 배우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 이 또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는 법률적 지식 없이 나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 같은 동호회불륜이혼 소송을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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