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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이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6. 17:23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호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삼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때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요.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 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써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에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상대방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과 사실뿐만이 아니라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다른 사실을 숨긴다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있어 사유에 따라 6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혼인 취소가 아니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며 혼인 취소 소송의 과정에 있어 고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도 할 권리가 생깁니다.

 

 

 

 

전과이혼을 준비 중인 A 씨가 있습니다. A 씨는 남편 B 씨를 만나 임신한 뒤 남편의 집에서 남편의 가족들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의아했지만, 시누이가 자신의 혼외자로 동생 호적에 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믿은 아내 A 씨는 그 아이를 일 년 동안 성심성의껏 돌보았고, 그 사이 자신의 아이도 태어나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의 혼외자라는 아이가 남편과 너무나도 닮았고, 아무리 봐도 시누의 아이라고 하기에는 남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점점 의심이 차오르면서 이런 의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아내 A 씨는 그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A 씨와의 결혼이 처음인 줄 알았지만, 남편 B 씨는 이미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었고 심지어 동거를 시작할 당시에 전 부인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전과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속인 남편 B 씨의 가족인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전과이혼 청구는 성립이 되었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 B 씨의 결혼과 이혼, 아이와의 관계를 아내 A 씨에게 고지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아내 A 씨를 속여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아내 A 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내 A 씨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전과이혼 사례로는, C 씨와 Q 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Q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Q 씨는 C 씨에게 ‘민사재판을 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였고, 당연히 C 씨는 그 말을 믿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과 실형이 선고되었고, Q 씨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C 씨가 Q 씨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전과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알려 상대 배우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알고 있다면 전과이혼,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전과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거나 유예를 받고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과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여나 전과가 있다면 반드시 배우자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본인의 전과를 숨김으로 인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민법 제823조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인데요, 이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대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가 아니라 이혼을 하셔야 하므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과이혼 전문 법조인과 상담하시어 최대한 혼인 취소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다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과이혼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절차와 받아야 할 피해보상 등 최대한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이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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