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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이혼 갑자기 들이닥친 이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6. 17:22

 

 

갑작스런 일들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큰 충격과 함께 큰 상처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헤어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가 막막할 것입니다. 이는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분명 이혼할 생각도, 그럴 마음도 없다는 것을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이혼소송을 걸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방적이혼은 양 측이 꼭 합의를 해야만 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 중 한쪽에서 이혼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혼하자는 협의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할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일치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마음도, 혼인 관계를 끝낼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랜 다툼으로 지친 부부관계를 끝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균열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 의견이 일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의견이 일치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부부 둘 중,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협의이혼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엄마와 아빠 둘 중 누가 맡아서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문제, 또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동안 가정을 이뤄 함께 살면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부부 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맞지 않는다거나,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소송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이혼은 원하지 않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이 나에게 왔다고 한다면 아무리 갑작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꼭, 대응해야만 합니다. 화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겠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미 소장이 날라온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혼소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동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말이 전부 맞습니다. 어떻게 이혼 판결이 나든 저는 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소를 보낸 내용이 틀렸다며 반박할 것이 있다면, 소장을 받고 반드시 30일 이내에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30일이라는 기한이 넘어버린다면 그냥 이혼을 받아들이고, 법원이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이미 일방적이혼소송이 시작되어, 그냥 받아들이고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먼저 소송을 건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중 누가 유책배우자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반소장도 함게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소장이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내는 소장을 말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온 원고가 작성한 소장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반박하며, 나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이혼을 당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이혼소송에 대응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고,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서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을 텐데, 혼자 이혼소송에 대응하려 답변서, 혹은 증거를 수집하여 반소장까지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까지의 과정이 기나긴 시간과 힘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힘듦을 혼자 끙끙 앓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해당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뢰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어 면밀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인과 함께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달받은 이혼소장의 내용을 본 순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고, 답변서 역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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