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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하는아내이혼 유책배우자는 누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5. 17:56

 

 

집에 있어야 하는 아내가 집에 없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의 외박을 하고,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내에게 폭력, 또는 폭언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옳지 못한 방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내가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경우의 이야기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대처 방법과,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계속 외박을 하여 남편분들은 많은 걱정과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혹시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럴 때 남편이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아내가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남편과의 소통을 통해 아내가 반성하고, 결혼생활에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돌아온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잦은 외박이 지속적이다 보면 남편은 정서적으로 지치고 가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외박하는아내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느라 외박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외도,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내가 외박을 자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도 없이 아내가 집을 나가 가정을 등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에도 소홀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당연히 아내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외박을 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남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이나 폭언, 혹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망치기 위해 집을 나와 외박을 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아내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외박이 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참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그 아이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방치하며 보살피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동거하고 부양할 것을 협조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의무를지지 않고 해태한다면, 혼인이 파탄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것은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외박하는아내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됩니다. 만약 아내가 불륜 때문에 외박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분노를 이기지 못해 폭행과 폭언을 한다던가, 무작정 아내의 상간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소동을 일으킨다면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것에 대해 뻔뻔한 태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이용해 녹화나 문자를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둔다면 상간남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외박을 하는 이유가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남자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유흥과 재미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정조의무 등이 있는데, 아내가 살림과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외박으로 인해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외박이나 가출일 경우에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두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한 정황이나 아이를 방치하다가 아이에게 피해가 갔거나 남편 혼자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과 육아까지 힘들게 하고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실을 증거로 아내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면 좋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유부녀가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만약,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여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내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아내의 불륜 상대인 상간남은 처벌을 하고 싶다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내의 외박으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박으로 인해 혼인관계나 가정이파탄 났다고 한다면, 아내가 외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외박함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나 경제적인 지원,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회피할 때, 외박하는아내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당하지 않은 외출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가정과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를 끝도 없이 했지만, 연락을 회피하고, 아내의 외박을 알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서, 그동안 아내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았던 것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외박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면, 부부 쌍방으로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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