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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간녀소송 억울함 없이 해결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5. 17:48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외국인 여성들은 매우 많은데 이들은 홀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기도 하고 국제결혼을 하면서 들어왔다가 이혼을 하여 싱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저개발 도상국 출신 여성들이 당초에는 취업비자를 받아서 국내로 들어왔다가 비자에 적시된 직종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유흥업소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이러한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외국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거나 국내에 체류중인 평범한 외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져 간통행위까지 범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부분의 외국여성 관련 불륜사건에서는 기혼남성들이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가벼운 만남을 가지려고 접근을 하거나 아예 자신을 미혼남성이라고 속이고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려는 욕심에 연애, 혼인을 하려고 한국남성들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 기혼남성이라는 바람에 외국인 상간녀소송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관계는 돈이 많건 적건, 나이가 고령이던 어리던,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였던 하지 않았던 간에 결혼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져버린 경우에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6가지 이혼청구 사유 중에서 1번째로 불륜행위를 들고 있는데, 이를 법적문구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교 행위인 간통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정조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언행이 있었어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그 시대의 보통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B씨가 불륜행각, 외도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한 사람이 있을터인데 그 여성을 속칭 상간녀라 합니다. 상간녀는 남편 B씨의 불륜행위라는 아내 A씨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경으로 만드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 A씨에게 이를 배상할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에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바로 상간녀소송입니다. 만약 그러한 불륜행위를 한 여성이 외국사람이라면 아내 A씨는 외국인상간녀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B씨가 외국인 여성과 불륜행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 A씨의입장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서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남편 B씨가 외국여성과 살고 싶다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외국 국적 여성의 잘못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 A씨는 이를 별도로 찍어서 외국인상간녀소송의 제기 및 자신의 고통에 상응하는 큰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간녀 입장에서는 다소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 남편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 소송사건도 있었지만 판례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 B씨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외국인상간녀소송에서 피고 불륜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외도기간, 불륜행위의 정도, 불륜사실이 발각된 이후 상간녀가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표현하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외간 여성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한 아내 A씨가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남편 B씨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외간녀는 남편 B씨와의 불륜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하면서 남편 B씨로부터 이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외도행위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외간여성은 본인은 남편 B씨와 아내 A씨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경에 이르른 상태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아예 침해될 부부의 공동생활 자체가 없었다고 반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이미 남편 B씨가 이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한바, 상간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혼가사전문 변호인그룹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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