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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안되는배우자와는 공시송달로 이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5. 17:42

 

 

요즘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인식도 점점 부정적이지 않아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영향이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계속 견디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며 속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혼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시선들 또한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기사가 뜰 법한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재벌가들 또한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협의이혼과 이혼재판진행 중 등의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둘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혼 사유는 따지지 않고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는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유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로 지내던 두 사람이 양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나와 날마다 함께 마주하던 피고 즉,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가 사라지고 연락안되는배우자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주로 이런 상황은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흔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사라졌고, 빚 독촉은 밀려오는 상황인데 이대로 혼자서 이 막대한 돈을 다 갚아야 할 것이라며 걱정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진 빚인데도 내가 갚아야 하는지 의문일 것입니다. 비록 나의 남편, 혹은 아내가 나 모르게 몰래 진 빚이라고 해도 일단은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되어버립니다. 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빚은 부부로서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해당 채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 즉, 빚도 포함이 됩니다. 부부로서 함께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5억을 빌려 빚을 졌다면 이혼 후에는 각자 2억 5,000만 원씩 나누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빌린 돈이 아내 또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라거나, 부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 금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을 떠넘기려는 배우자의 시도를 대비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거나 연락안되는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생사의 경우에는 꼭 실종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방법의 효력은 공시가 된 날로부터 2주, 외국에 송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2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시 거쳐야 하는 조정절차가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절차의 방법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소송을 청구하는 데에는 ‘상대방과 연락이 될 것’이라는 요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안되는배우자와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을 해 줍니다. 당신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시작되었다며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가 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일단 이 사람의 현재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송달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안되는배우자라면,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고 한다면, 연락안되는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게시판’에 올려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공시를 한 후로부터 2주가 지나게 되면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당사자가 재판 시작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제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국적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부부관계 해소 이상으로 인해 재산분할 등과 같이 다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상대방의 국가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상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을 신청했다고 해서 항상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보내는 방법보다는,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이 소송에서 원고 즉,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실상의 승기를 잡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 당사자의 말을 들을 때보다는 한 사람만의 말을 듣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인 공시송달입니다. 연락안되는배우자와 과하게 연락이 오는 채권자 사이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이 공시송달의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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