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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서두르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4. 17:51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 중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산에 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자녀에 대한 내용이 부차적으로 인식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의 주류는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유책성이나, 선택권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 간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결손가정의 자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모의 혼인관계 해소 후, 자녀들의 성장, 교육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양육자와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당사자들은 향후에 벌어질 문제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를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인 부부 간에 혼인관계의 해소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나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다투거나 포기하는 일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으로 협의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선택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양육자나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부모는 우선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혼인해소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이를 기재하여 소송절차에서 심리를 받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자지정 등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지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이미 정하여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이미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는 민법이 부모의 이혼 시의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국가의 관여권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부모의 재산상황·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 지정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모 중 한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며,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모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 아닌 제3자를 지정하여도 상관없고, 자녀가 여러 사람일 경우 그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 결정의 시기는 혼인해소 시입니다.

 

그러나 혼인 중이라도 부부가 별거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유아 인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생모인 양육자에게도 양육비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양육권에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거소지정권·인도청구권, 면접교섭권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과정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모든 것은 양보하여도 아이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중 모가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양육자 지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부모 중에서 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장래,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부모의 의무라는 점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양육의무자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 이행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육자가 지정된 후에도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양육방법이 부적당하거나,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로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그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당사자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조정이나 심판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당연히 자녀의 양육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친권에서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됨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라도 미성년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기타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를 여전히 지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부가 친권자 모가 양육권자로 각각 지정된 경우, 모의 양육권은 사실상 자녀양육에 그치고, 양육권 이외의 친권은 부가 행사하게 됩니다.

 

 

 

 

부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권·대리권, 자녀의 재산관리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친권과 양육권의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상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된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에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협의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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