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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소중한 내 재산 지키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4. 17:49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 재산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분할가능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형태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와 달리 배우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림과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을 포함할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에 따른 재산의 귀속관계 및 재산의 실체적인 형성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에 형태에 따른다는 것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및 지분소유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 부분을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후에야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의 적극적인 재산의 가치 전부를 1인 주주의 재산으로 삼아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주가 1인 밖에 없는 주식회사라도 법인소유의 재산 그 자체를 분할할 수는 없으나, 다만 1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취득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역시 그 주식은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개인카드 대금, 개인소유부동산의 재산세 등이 인출된 정황이 보이는 등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명의 계좌의 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재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경영권의 안정적 지속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지분율과 별개로 복수의 주주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최대 주주나 단독소유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재산의 개인사용을 금하여 개인재산과 사업재산의 경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의 기여도가 있고 배우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여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해두고 사업재산이 늘어난 이유가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모험적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모아두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는 항목과 범위를 좁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혼인 12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혼인초기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동료 둘과 함께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감 씨는 바쁜 일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명 씨와의 갈등이 생겼고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명 씨에게 시위를 하듯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명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감 씨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와 더불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명 씨는 감 씨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감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가치에서 감 씨의 회사지분만큼을 자신에게 현금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감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명 씨를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 씨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 중 사업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후에야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가 산정될 수 있고 명 씨가 감 씨의 사업지분 획득 및 그 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들어 명 씨의 청구는 과다하고 다만 혼인생활동안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감 씨가 공동사업체에서 보유한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명 씨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법원이 사업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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